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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1.

부가가치세가 과ㆍ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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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이 환전상인 때에는 외화매매이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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