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1.
고객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565 부가46015-4565 부가460154565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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