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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1.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부가46015-4569 부가46015-4569 부가460154569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 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가 공사도급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연립주택가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나의 경우에서 실질사업자 여부는 거래내용, 거래에 대한 책임과 계산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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