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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7.

대손세액공제 관련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부가46015-4598 부가46015-4598 부가460154598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의 공제 하던 것을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중 기간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국(납세지원국)에 이송하여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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