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7.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매입세액 대손여부

부가46015-4600 부가46015-4600 부가460154600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