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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7.

부동산임대업자가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4607 부가46015-4607 부가460154607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동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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