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타사업장 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614 부가46015-4614 부가460154614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갑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당초 을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를 갑의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당해 사업장에서는 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당초 사업을 양수하는 때에 당해 장소에 보유하던 재화에 대하여는 갑의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갑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당초 을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당해 사업장에서는 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당초 사업을 양수하는 때에 당해 장소에 보유하던 재화에 대하여는 갑의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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