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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건설용역에 함께 제공하는 설계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620 부가46015-4620 부가460154620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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