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46015-4771 부가46015-4771 부가460154771 19991201 199912 1999 12 01
요지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ㆍ3의 경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발행금액ㆍ과소발행금액 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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