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후에도 매출채권을 회수치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4783 부가46015-4783 부가460154783 19991202 199912 1999 12 02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제3자)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이 제3자 외의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당해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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