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784 부가46015-4784 부가460154784 19991202 199912 1999 12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769, 1978.6.13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