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793 부가46015-4793 부가460154793 19991203 199912 1999 12 0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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