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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3.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4798 부가46015-4798 부가460154798 19991203 199912 1999 12 03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ㆍ매점ㆍ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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