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3.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해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799 부가46015-4799 부가460154799 19991203 199912 1999 12 03
요지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이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상가 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이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보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