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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3.

부가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입회금이 완납되기 전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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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리조트 및 골프회원권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인 입회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회원권의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당해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회원권을 다시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리조트 및 골프회원권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입회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회원권의 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에 당해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회원권을 다시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회원권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분양계약의 해지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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