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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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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무상 임대용 단말기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동 단말기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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