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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3.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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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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