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0.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854 부가46015-4854 부가460154854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 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A의 경우 국내외에 PC GAME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PC GAME을 국외에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정산방법에 따라 결산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의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샵을 통하여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영업계약내용에 따라 정보료를 배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영업 및 A/S 운영관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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