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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857 부가46015-4857 부가460154857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1, 1997.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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