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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1.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860 부가46015-4860 부가460154860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당해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하여 등록업무 수행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당해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하여 등록업무 수행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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