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1.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에 실지소요 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부가46015-4864 부가46015-4864 부가460154864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의 입주자(관리비를 부담하는 자)의 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귀 관리단의 업무와 관리비의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청 소득세과 또는 법인세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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