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1.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부가46015-4865 부가46015-4865 부가460154865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ㆍ운영하는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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