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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1.

건축물을 매수하는 중에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4866 부가46015-4866 부가460154866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을 지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과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하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ㆍ병 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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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매수하는 중에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4866 부가46015-4866 부가460154866 19991211 199912 1999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