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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1.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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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 ○○청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수탁받은 사업자가 분할측량위탁계약서에 따라 ‘98년도에 용역의 일부가 완료되었으나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청으로부터 분할측량을 수탁받은 사업자가 분할측량위탁계약서에 따라 ’98년도에 용역의 제공이 일부가 완료되었으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계약이 특정지역의 분할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귀 질의의 경우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으로서 일부 누락된 분할측량에 한하여 ’99년도에 추가로 분할측량의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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