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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1.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868 부가46015-4868 부가460154868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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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868 부가46015-4868 부가460154868 19991211 199912 1999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