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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875 부가46015-4875 부가460154875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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