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여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05 부가46015-4905 부가460154905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2, 1993.8.14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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