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부가46015-4907 부가46015-4907 부가460154907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관광호텔업 운영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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