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16 부가46015-4916 부가460154916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시행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장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시행중에 당해 공장부지를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에 공장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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