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18 부가46015-4918 부가460154918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공동주택관리업 영위 사업자가 인력 고용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인 것이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력을 고용한 후 당해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인력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급여 등)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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