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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20 부가46015-4920 부가460154920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소년기본시설에서의 위탁교육 인ㆍ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학생)에게 용역(예절교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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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20 부가46015-4920 부가460154920 19991214 199912 1999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