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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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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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