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5.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4928 부가46015-4928 부가460154928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자기의 용역 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이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동계약의 대표자로서 폐기물배출자에게 전체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자기가 제공한 용역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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