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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5.

공동소유한 S/W관련 자료 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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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회사 갑은 S/W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로부터 보험업무관련 S/W를 제공받은 후 동 S/W와 관련된 자료 및 그 사실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을의 자료 및 사본판매시 판매대금의 일부를 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보험회사 갑은 S/W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을로부터 보험업무관련 S/W를 제공받은 후 동 S/W와 관련된 자료 및 그 사실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을의 자료 및 사본 판매시 판매대금의 일부를 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S/W가 국외로 판매되는 경우 사업자 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갑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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