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5.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30 부가46015-4930 부가460154930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불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30 부가46015-4930 부가460154930 19991215 199912 1999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