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5.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30 부가46015-4930 부가460154930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불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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