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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5.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31 부가46015-4931 부가460154931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의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 받는 때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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