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5.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932 부가46015-4932 부가460154932 19991215 199912 1999 12 15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과세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과세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변경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이 10월에 개설될 때 122,887YDS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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