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6.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934 부가46015-4934 부가460154934 19991216 199912 1999 12 16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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