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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6.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4938 부가46015-4938 부가460154938 19991216 199912 1999 12 16

요지

양식용 약품을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식용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정경제부령이 제105호로 개정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양식용 약품을 ○○은행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양식용 약품을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식용 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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