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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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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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