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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65 부가46015-4965 부가460154965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창고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발전실ㆍ변전실)중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발전실ㆍ변전실) 중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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