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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0.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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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폐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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