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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0.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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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제3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귀 질의의 경우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을 건설업자가 대신 지급한 후 당해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할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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