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0.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4978 부가46015-4978 부가460154978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1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4978 부가46015-4978 부가460154978 19991220 199912 1999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