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1.

가격인하로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4981 부가46015-4981 부가460154981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격인하로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4981 부가46015-4981 부가460154981 19991221 199912 1999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