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1.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987 부가46015-4987 부가460154987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급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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