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1.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989 부가46015-4989 부가460154989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76, 1999.12.1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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