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90 부가46015-4990 부가460154990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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