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7.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034 부가46015-5034 부가460155034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귀 질의의 경우 수분양자조합)에서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수분양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인지, 별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지위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분양자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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