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7.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042 부가46015-5042 부가460155042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외화금액을 지급시기 별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총 원화금액에 숙박비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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